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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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15:10:1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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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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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동
- 조회수 :
- 23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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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843
◎ 이륜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 및 지정정비 사업장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 이후 2년마다 수검하셔야 합니다.
* 대상 : 대형(배기량 260cc초과)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이륜차 규칙 시행(2025.04.28.) 이후 최초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15kw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