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22년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 및 지급일자 안내

작성일
2022-01-28 13:14:02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이지나
조회수 :
515
전화번호 :
055-359-0706
  • 아동수당 안내문.hwp(18.5 KB)
[2022년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 및 지급일자 안내] 

■ 지급 연령 확대 
  □ 기존: 만 7세 미만 
  □ 변경: 만 8세 미만 
  □ 확대대상: '14.2.1. ~ '15.3.31.(만 7세 이상~만 8세 미만) 출생아동 
  □ 지급액: 월 100천원(1인당) 

■ 지급 기준일 안내 
  □ 적용대상: '14.2.1. ~ '15.3.31.(만 7세 이상~만 8세 미만) 출생아동 
  □ 사전신청기간: '22.2.9.(수) ~ '22.3.31.(목) 
   ※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 전('22.4.1.) 직권 처리 대상자 계좌번호 등 정보변경, 신규신청자의 신청 기간 
  □ 신청방법 
    - 신규신청: '14.2월생 ~ '15.3월생 중 기존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아동 
                           ('22.2.1. 이후 처음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아동) 
     ※ '14.2월생 ~ '15.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22.4.1. 이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22.4.1. 종전의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지급일: '22.4.25.(월) 
   ※ '14.2월생 ~ '15.3월생에게 '22.1월분부터 각각 만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 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22.4월에 소급하여 지급(개인별 사전신청일자에 관계없이 '22.1월분부터 소급) 

■ 기타 문의사항 : 진영읍 복지팀(☎055-359-0706)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진영읍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01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