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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08-1847호
게재일자 :
2008-12-18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박영배
연락처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 : 진영읍 본산리 300-15 (8/3) 김현우 
2. 직권조치 일자 : 2008. 12. 18 
3.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직권말소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진영읍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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