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번호 :
- 김해시 공고 제2008-1847호
- 게재일자 :
- 2008-12-18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박영배
- 연락처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 : 진영읍 본산리 300-15 (8/3) 김현우
2. 직권조치 일자 : 2008. 12. 18
3.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직권말소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