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고시번호 :
- 김해시 공고 제2009-170호
- 게재일자 :
- 2009-01-20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박영배
- 연락처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우편(등기, 일반)으로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미신고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2009년 1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자 : 진영읍 내룡리 615 (12/3) 박희근 외 16세대23명
ㅇ 기 간 : 2009. 1. 20 ~ 2009. 1. 29
ㅇ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 촉구
※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되니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