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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상하수도요금 소상공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2-26 17:51:21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강병재
조회수 :
580
전화번호 :
055-359-0795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감면내용 : ‘21. 3월 ~ 5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 감면업종(수도기준) : 일반용 및 대중탕용(지하수는 산업용도 가능) 
○ 감면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한 사업장만 신청 
    ※ 3월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없는 수용가만 신청 
○ 신청기간 : ‘21. 3. 1. ~ 3. 31.(1개월)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신청서 뒷면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비대면 신청 권장) 
   - 방문 : 시청 수도과, 하수과(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 신청방법 
  - 이메일 : lej110@korea.kr 
   - 우  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수도과 요금팀. 우편번호 50924 
   - 팩  스 : 055-722-1870, 055-722-1373, 055-722-0992, 055-722-4399, 055-722-4492 
    - 방  문 : 시청 수도과(☎330-2811) 및 하수과(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330-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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