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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모집 공고 (5월)

작성일
2024-04-24 11:52:03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김정미
조회수 :
51
전화번호 :
055-359-0787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모집 공고 (5월) 

일하는 저소득 가구 및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탈수급.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희망저축계좌Ⅱ : 2024. 05. 01.(수) ~ 05.20.(월)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05. 01.(수) ~ 05. 21.(화)

2.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3. 사업내용: 붙임파일 참고 (공고문) 
 * 모집인원 초과 시, 연령이 높은 대상 우선 선정 (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 우선) 
 * 전월(4월) 세전 소득 반영 (4월 소득이 있으며, 현재 근로활동 중일 것) 

4. 대상자
- 희망저축계좌Ⅱ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5~39세)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5.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6. 제출서류:공통 신청서류 일체(행정복지센터 구비), 
                         소득증빙서류(필수, 첨부파일 참고), 
                         그 외 주거서류, 부채관련 서류 등 

7. 대상자 선정
- 희망저축계좌Ⅱ : 7.17 한
- 청년내일저축계좌: 8.16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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