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김해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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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09:53:1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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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박소희
- 조회수 :
- 225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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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38
「김해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2013년 2월 14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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