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일
2015-04-16 16:28:30
담당자 :
주촌면 김근정
조회수 :
1310
전화번호 :
055-330-8538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근거, ‘12. 7. 1부터 지문사전 정보를 경찰에 등록하여 찾기 업무에 활용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등록현황 : 227만명(아동 222만, 지적장애인‧치매환자 5만명), ‘14년말 기준
○ 제도 시행 후 실종발생건수 : ‘11년 4만3천명→’14년 3만7천명

*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주촌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07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