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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등산로) 통제구역 지정 고시

작성일
2015-09-25 17:12:59
담당자 :
주촌면 박병욱
조회수 :
1405
전화번호 :
055-330-8547
산불예방, 자연경관 및 환경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산 통제구역을 첨부내역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붙임 1. 입산(등산로)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등산로)통제구역 내역 1부. 
3. 입산통제구역 필지별 내역 1부. 
4. 입산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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