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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일
2015-11-19 18:09:55
담당자 :
주촌면 김근정
조회수 :
1274
전화번호 :
055-330-853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카툰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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