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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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9:30:5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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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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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 조회수 :
- 21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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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7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요>
가. 주요 운영개요
❍ 적용기간 : 2021. 10. 4.(월) 0시 ~ 10. 17.(일) 24시까지
❍ 대 상 : 관내 공공체육시설 (개방시간 내 상시 관리자 배치 가능한 시설)
❍ 이용대상 : 제한없음(타지역 시민 이용 가능)
❍ 인원제한(3단계)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고강도 유산소중심 운동(탁구, 배드민턴, 실내 농구, 수영장 등) 및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등)
※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운동, 스피닝 등)는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체육시설 : 경기 필수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운영시간제한(3단계)
- 수영장 22시~05시 영업제한
- 그 외 영업시간제한 없음
❍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사적모임 적용 제외 : 시설관리자가 있는 체육시설에서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의 1.5배까지
-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운영금지, 수영장 샤워실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 칸 띄우기
❍ 타부서 소관 및 읍면동 관리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관리 주체가 방역수칙(시설관리자 배치,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여 시설별 운영 상황에 따라 개방 및 운영(사전예약제 등) 추진
나. 실내․외 체육시설 주요 방역수칙 안내
❍ 공통수칙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손소독제 비치, 시설유형별 정해진 횟수 이상 소독․환기(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일1회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공용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준수, 겨루기 시간 제한(1경기당 5분) 및 복식경기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장 샤워실은 한칸 띄우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등
* 소독 및 환기 횟수 : (실내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소독2회이상, 환기3회이상
(실내 비교적 중․저강도운동) 소독1회이상, 환기3회이상
(실외체육시설) 소독1회이상
❍ 추가수칙
-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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