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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입산통제(등산로 등 폐쇄)구역 및 화기·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 변경 지정 고시 알림

작성일
2023-10-04 22:47:39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박진우
조회수 :
168
전화번호 :
055-359-0794
1. ′23년 가을철 ~ ′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 ․ 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 지정 ․ 고시하오니 

2.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에 입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변경).
      2. 입산통제(등산로 등 폐쇄)구역 지정 내역 1부(변경).  
      3. 입산허가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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