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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홍보

작성일
2024-01-02 14:15:31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83
전화번호 :
055-359-0793
  ◯ 신청기한 : 2024. 1. 30. 
  ◯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만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독립경영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20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 1. 1.~1983. 12. 31. 출생자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3)
  ◯ 사 업 량 : 우리시 3명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2백만원(월100만원씩 12개월간 지급)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영농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055-35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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