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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학교주변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3-05-31 11:17:00
담당자 :
진례면 곽은정
조회수 :
1442
전화번호 :
055-330-8654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주요 우범지역에 범죄로부터의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 시 범인검거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위치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 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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