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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작성일
2023-02-16 21:19:20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343
전화번호 :
055-359-1035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확대

◆ 보험료 지원 확대 
- 당초 : 보조 70%, 자부담 30% 
→ 변경 : 보조 90%, 자부담 10% (23.1.1부터 시행)

◆ 농기계 손해 보장 한도 확대 
- 당초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 
→ 변경 : 가입금액 1억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 (23.3.1부터 시행)

◆ 가입장소 : 읍면동 지역농협, 경남단감원예농협, 김해축협

◆ 가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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