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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벼 재배면적 감축시 신청가능한 지원사업 안내(~24년 5월까지 신청)

작성일
2024-01-29 09:12:59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91
전화번호 :
055-359-1035
벼 재배면적 감축시 신청가능한 지원사업

1. 전략작물직불제사업 
∙사업기간 : 2024. 2 ~ 5월 
∙사업대상 :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전략작물 지급대상 품목별 직불금 지급 
       옥수수 : 100만원/ha,두류·가루쌀 : 200만원/ha,하계조사료 : 430만원/ha 

 2.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기간 : 2024. 2 ~ 5월 
∙사업대상   
   - 신규 :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타작물 재배 시 지원금 지급(1순위) 
   - 기존 :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필지에 타작물 재배 시 지원금 지급(2순위) 
∙ 지원내용 :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 포함) 재배 시 보조금 지원 ※ 지원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두류·조사료 : 50만원/ha,일반작물·풋거름작물 :  150만원/ha, 휴경 : 150만원/ha 

3.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사업 
∙사업기간 : 2024. 2 ~ 5월 
∙사업대상 :  '23년 벼 재배 논에  '24년 타작물(휴경포함) 재배 농가 
∙지원내용 : 공공비축미 배정, 두류 매입비축 등 
              두류 : 150포대/ha, 일반작물 : 300포대/ha, 하계조사료·풋거름 : 300포대/ha, 휴경 : 300포대/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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