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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05-01 11:46:01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466
전화번호 :
055-330-8688
「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통지사항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4.04.29. ~ 05.13.(15일간)
         4. 대    상 : 붙임 참조
         5.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05.13까지 의견 제출 요망

붙임 : 과태료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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