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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22-10-25 17:34:49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김남오
조회수 :
424
전화번호 :
055-359-1055
2023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주요내용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2. 예고기간 : 2022. 10.25.(화) ~ 2022. 11.16.(수)
3. 의견수렴대상 :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4.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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