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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3-07-06 17:47:47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박유나
조회수 :
256
전화번호 :
055-359-1094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농가 등(김해시 지원사업 포함)  
3.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일천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4.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5.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3. 7. 5. ~  7. 28.
  ○ 대상자 선정 : 2023. 7. 31. ~  8. 4. (개별통보) 
  ○ 시설 설치: 2023. 8. 4. ~ 8. 31.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원 : 2023. 9. 1. ~ 9. 22.
6. 문의처 : 김해시 환경정책과(전화 : 055-33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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