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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31 10:13:58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선현주
조회수 :
81
전화번호 :
055-359-1074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4. 2. 8.(수)까지
○ 지원자격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가구 농지면적 50,000m2미만)
○ 사업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  등짐 충전분무기 가능, 충반차의 경우 충전식 운반차만 가능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기준 : 350천원/대(단가 500천원/대), 초과금액은 자부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 거주자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령농업인
○ 제외대상
   - 2023. 1. 1.이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경영인
   - 신청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제외
   - 해당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업인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 문의처 : 한림면 산업경제팀(☎359-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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