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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줄작업망 반입금지) 추진 알림]

작성일
2024-03-02 15:28:17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심진수
조회수 :
75
전화번호 :
055-359-1073
1. 관련
  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763(2024. 2. 23.)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81조(명령)
  다.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2023-02-20-01(농식품부 양파 유통혁신안 수용)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오니 양파 농가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파 유통방식 개선’주요내용
○ 도매시장 양파 출하방식 단계적 전환(줄망→기계망) 추진 : 줄작업 망 도매시장 반입금지
 - ('24. 1. 1.까지) 가락시장 → ('24. 6. 30.까지) 중앙도매시장 → ('24. 12. 31.까지) 지방도매시장
  * 각 도매시장 개설자(창원, 진주)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업무규정 개정 등 조치
  * 양파 유통방식 개선사항을 수입산 양파에도 동등하게 적용

붙임 : 개선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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