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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도 하반기 심장병 수술 및 시술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15-07-23 16:34:18
담당자 :
생림면 윤근혜
조회수 :
990
전화번호 :
055-330-8714
1.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저소득 영세민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월 납입금액 25,000원 이하)

2. 대상자 접수 시 구비서류 : 진단서(6개월 이내) 1부, 의료급여증(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월세 증명서 1부, 읍·면·동장 추천서 1부,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인 경우) 1부 

3. 주의사항 : 신청자는 단원병원에서 심장관련 검진을 재실시 하며 담당의사 소견상 수술비 지원 대상으로 판정되면 검진비 및 수술비가 지원이 되나, 검진 결과 수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것(수술 불가능 등)으로 판정되면 검진비를 자부담 하여야 함.
   ※관련 문의(단원병원 흉부외과) : 031) 8040-5752 

4.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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