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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안내

작성일
2023-02-13 14:08:29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다솜
조회수 :
320
전화번호 :
055-359-1425

2023 동물보호법 개정

2023 동물보호법 개정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안내]

1.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1)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
-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함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함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2) 반려동물 소유자등
-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함
-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함
-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의 위생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함

2.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이수제 도입
(1) 소유자 등의 지자체 동물 인수신청 조건
아래 사유로 소유자 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 병역 복무
-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 또는 유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3.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 연간 1만 마리 이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 또는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다른 실험 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함

4.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 장소 구체화 및 동물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장소 구체화
-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실, 격리실
- 동물판매업(경매장): 경매실, 준비실
- 동물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
- 동물미용업: 미용작업실
-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
- 동물장묘업: 화장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2) 동물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강화
-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 구조 후 소유자로부터의 격리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
-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시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5.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1) 민간동물 보호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 또는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인정 규모 이상 시설
(2)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대상
-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 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
(3)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내용
-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함

6.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및 영업장 폐쇄 절차 등 규정
(1) 거래내역 신고대상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2) 거래내역 신고내용
- 거래일자,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구입/판매처 등
(3) 영업장 폐쇄 조치 대상
- 무허가 및 무등록 영업장, 허가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자
(4) 영업장 폐쇄를 위한 지자체의 가능한 조치 규정
- 간판이나 영업표지물의 제거
-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 부착
-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및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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