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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8-24 16:38:44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다솜
조회수 :
319
전화번호 :
055-359-1425
[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 8. 21.(월) ~ 2023. 9. 1.(금)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 경상남도 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2023년도 사업 미신청자
      ※ 상반기 신청자 중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 자격 미충족으로 미선정된 자는 신청 제외
    - 경영주 : 22년 1월 1일부터 23년 9월 1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 : 22년 1월 1일부터 23년 9월 1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는 23년 4월 14일 이전부터 공동경영주에 등록하고 23년 9월 1일까지 자격유지하여야 하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23년 4월 15일 이후 등록은 해당 안 됨
4. 지급제외대상 
    - 의무이행 사항(공익기능 증진 교육 및 마을 공동체 활동) 미이행자
    - 신청 전전년도(2021년) 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자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5.  지원금액 : 경영주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
6. 지급수단 : 9월 말 이후 선불카드 지급 예정
7. 신청서류
    - 공통서류 
     (1) 농어업인수당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2) 수급권자이행서약서(면사무소 비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면사무소 비치)
    - 추가서류(해당시)
     (1) 경작사실확인서(농지소재지 시·군과 주소지 시·군이 불일치시)
       ※단, 2022년 직불금 수령자는 경작사실확인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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