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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금) 오전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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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4.4.1.~4.30.)24년도 임업직불제 신청

작성일
2024-03-15 15:22:16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72
전화번호 :
055-359-1423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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