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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교통약자 콜택시 회원제 등록 신청 안내

작성일
2020-11-25 10:40:12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김보람
조회수 :
1171
전화번호 :
055-330-8748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이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 차량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 회원제 등록이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심사하여 대상선정을 한 후 이용대상자 등록 프로그램에 등재하여 보다 손쉬운 배차신청을 위한 제도입니다.

 ❍ 회원제 접수는 2020.12.31.에 만료하고 2021.1.1.일부로 회원제 전면시행
    -2021.1.1.이후부터는 회원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불가

  ❍이용신청대상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제 폐지 전 1,2등급 이용자 포함)
▶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소지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임산부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② 장애인등록증(본인), 신분증(비장애인, 대리인)
  ► 증명서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의

   ❍제출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방문접수

※ 문의처 : 대중교통과(330-2895),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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