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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도비 사업) 추진 계획 알림

작성일
2021-03-17 16:39:08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황태림
조회수 :
456
전화번호 :
055-359-1464
    1) 대상 농지(선순위 우선선정)
  (1순위)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중 (휴경포함) ’
                     21년도에 타작물 재배(휴경제외)를 신청한 농지
     - ’20년 이행점검 과정에서 미 이행으로 지급받지 못한 농지는 제외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다만, ’20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1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2순위) ’20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1년도 타작물 재배 참여 신규농지
     - 시군별 타작물 지원계획 면적(확정내시)에 신청 면적이 미달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21년도 신규 참여 희망 농지 포함하여 추진(’20년 참여농지 우선 선정)
     - 재배사실확인 : 공적자료활용(경영체등록자료,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등), 확인안될 경우 벼 재배사실확인서 제출(별지 제3호서식)

  (3순위) 1,2순위 우선 지원 후 예산잔액 발생 시 휴경 신청 농지 지원 가능

 2)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중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21년 신규 참여 희망농가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승계하여 실 경작(소유자 또는 임차인)할 경우 지원가능

 3) 대상 품목
  ○ ’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다만, ’18~’20년(3년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1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다년생 작물의 경우 ’20년 다년생 작물 식재 사업 참여 농지라도 해당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1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3. 지원 요건
  ○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어야 하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전체면적 10ha이상 규모(타작물 재배면적 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사업대상 제외농지
  -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4. 품목별 지원단가 및 보조금 지급
  ○ 품목별 지원단가(만원/ha)
      : 조사료-130/일반,풋거름작물-130/두류-130/휴경-130
    - 재원별 지원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4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90만원
 ○ 보조금 지급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21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시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면적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5. 사업신청 서류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약정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 ’21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해당자만 제출
    * 위 [별지 제4호 서식]은 ’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6. 사업신청 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와 지원금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신청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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