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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작성일
2023-07-05 09:25:33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이무현
조회수 :
301
전화번호 :
055-359-1465
 1.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신고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제고하고자, 변경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 의견 제출서(붙임)
    나.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 출 처 :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교통혁신과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FAX 055-330-3549) 
    마. 제출기한 : 2023. 6. 29.(목) 〮18:00 도착 분
    바. 문 의 처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055-33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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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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