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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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4:32:1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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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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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 조회수 :
- 18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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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65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및 보전,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및 화기·인화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붙임파일 참조 하시어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 구역 지정내역 1부.
3. 입산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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