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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증 발급 및 이용 안내

작성일
2013-06-04 11:34:24
담당자 :
대동면 조성희
조회수 :
1937
전화번호 :
055-330-8778
  • 청소년증 관련 서식.hwp(35.0 KB)
  •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PDF(4.6 MB)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여부와 관계없음)에게 발급하고 있는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한 증명카드입니다.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무료입장 혹은 할인혜택이 있는 청소년증의 신청서와 사용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  임 : 1. 청소년증 신청서 서식 1부.
           2.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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