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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계획 안내

작성일
2013-08-19 16:00:16
담당자 :
대동면 조성희
조회수 :
2356
전화번호 :
055-330-8778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원과 국비 미지원 되는 만13세 이상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으로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여 「입양특례법」제35조 및「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3년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2013. 3. 28.(조례공포일) 이후 입양신고한 가정으로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기준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 지원신청
   -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2013.3.28~6.30까지 입양신고한 가정은 2013.12.31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 만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13세이상~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만1세에서 만12세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지원
     ※ 다른 광역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기준 : 월 150천원/1인  ※ 2013년 7월분부터 지급
 ❍ 지원절차
   - (신청인)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
       ※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 통지한 날이 속한 달 수당은 그 다음달에 소급지급
       ※ 지급중지 : 만18세가 될 때까지(중지일(생일)이 속한달은 전액지급)

붙 임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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