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개소 및 이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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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09:23: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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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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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영
- 조회수 :
- 46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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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94
○ 센터위치 : 중부권(창원시), 동부권(김해시), 서부권(진주시)
- 중부권 : 창원·의령·함안·창녕
- 동부권 : 김해·밀양·양산
- 서부권 : 진주·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산청·함영·거창·합천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 이용시설 : 쉼터, 카페, 운동실, 상담실, 교육장
○ 주요사업 : 돌봄노동자 정책 연구 개발,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현장 지원 등
※ 기타 이용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055-820-825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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