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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보훈보상대상자 자동차세 감면 안내

작성일
2024-01-17 16:12:01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성다민
조회수 :
374
전화번호 :
055-359-7744
  •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44.0 KB)
  ❍ 주요내용
    - ‘24. 1.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7급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50% 감면
           ※ 보철용 자동차 : 신체 장애가 있는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 
  ❍ 시행일자 : 2024. 1. 1.
  ❍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 재산소득세과 방문 후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감면조건
    - 소유 조건 : 소유자 본인 단독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공동명의자
    - 차종 조건 :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차종별 조건 상이   
  ❍ 구비서류 : 보훈보상대상자 1~7급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보훈부 발급증명서
  ❍ 문의사항 : 김해시 재산소득세과 (☎ 330-4308), 대동면 민원팀 (☎ 359-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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