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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3-02-14 17:55:54
담당자 :
동상동 공경원
조회수 :
1971
전화번호 :
055-330-8306
김해시 공고 제2013-332호

김해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각 부서 및 목적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함으로써 각종 재난·재해,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김해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해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2. 13.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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