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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식품영업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작성일
2018-08-22 16:06:29
담당자 :
동상동 박경화
조회수 :
331
전화번호 :
055-830-8307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폐업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및 제75조 제3항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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