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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정차위반 과태료(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 고지서 반송분(2018.11월)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12-18 09:13:20
담당자 :
동상동 박경화
조회수 :
314
전화번호 :
055-330-8307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2018.10월)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8. 12. 17. ~ 2018. 12. 31. 
○ 공고대상 : 3,170명(붙임 반송내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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