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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관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알림

작성일
2019-01-07 15:03:07
담당자 :
동상동 박경화
조회수 :
273
전화번호 :
055-330-8307
우리시 지역에『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동민들께서는 포획 허가사항을 인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내역> 
○ 허가기간 : 2018.01.07.~2019.03.11. 
○ 허가받은자 : 신현학
○ 포획도구 : 엽총 및 공기총사용 
○ 포획지역 : 김해시 전지역 배전설비 주위 10m 이내 (시가지, 마을내 건축물로부터 100m이내 포획금지) 
○ 포획종류 : 까치(기간 내 2,000마리) 

※ 아울러 붙임 포획 허가조건 및 안전수칙(총기포획)을 참고하시어, 포획을 실시하는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055-330-830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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