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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특별단속』안내

작성일
2019-01-07 15:25:34
담당자 :
동상동 박경화
조회수 :
273
전화번호 :
055-330-8307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특별단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민들께 홍보 드리오니,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현장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특별단속』
○ 단속기간 : 2019. 01. 07. ~ 2019. 03. 29
○ 단속지역 및 대상
 - 생태우수지역, 겨울철새 도래지 등
 - 건강원, 불법엽구제작 및 판매업소, 박제품제작 및 판매업소 등 
○ 처벌내역
-  밀렵 및 밀거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밀렵․밀거래 현장 및 불법엽구 신고
- 신 고 처 : 김해시청 수질환경과(330-2445)
                 김해중부·서부경찰서(344-8377, 3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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