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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10 11:03:12
담당자 :
동상동 박경화
조회수 :
386
전화번호 :
055-330-8307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민들께 홍보 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신청기간 : 2019. 1. 8. ~ 2019. 1. 31.
○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이로인한 지붕개량
-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 부지 보관창고, 개인축사 등)
- 근린생활시설 등(공장 제외)이 실제 주거용도(주택)로 사용되는 건물
※ 공장, 근린생활시설,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 제외
※ 지붕개량사업은 사회취약계층 범위 내 지원 가능
○ 사 업 량(우리시 전체) 
- 슬레이트 철거 : 46가구 
- 지붕개량 : 20가구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36만원(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 지붕개량 : 가구당 최대 302만원(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 선정기준 
- 주택 소유자와 철거·처리 비용(자부담)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 타 사업과 연계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해 수급자 우선 지원
-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정(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노후정도(건축년도)가 오래된 순서(면적이 작은 순)
- 무허가 건축물 철거 대상은 후순위 배정
○ 신청서류
  -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붙임 첨부파일 참조)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동상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제출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사전 문의 후 작성 요망    
○ 문      의 : 동상동 총무팀(☎330-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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