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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겨울철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기간 운영』안내

작성일
2019-01-11 13:20:41
담당자 :
동상동 박경화
조회수 :
531
전화번호 :
055-330-8307
겨울철 농업부산물, 폐목재,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 산불발생 등의 위험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겨울철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기간』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민들께 홍보 드리오니, 동민들께서는 환경오염 방지 및 산불 예방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기간』운영
○ 집중단속기간 : 2019. 1. 10. ~ 2. 7.(약 4주간)
○ 대상지역 : 상습 민원발생지역 및 농촌지역, 공장, 건설현장 등
○ 중점단속행위
- 마을주변, 논밭 등 생활주변에서의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 농업용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 화목보일러 사용 시 순수목재 외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기준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폐목(나뭇가지, 뿌리)을 소각재를 회수할 수 있는 난로 등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다만, 소각재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폐기물(폐목)을 연료용의 목적이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금지
※ 낙엽의 경우 순수 목재로 보기 힘들어 생활쓰레기로 간주. 소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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