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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21 13:05:08
담당자 :
동상동
조회수 :
2848
전화번호 :
-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 대기질 관리 및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하는『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민들께 홍보 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 1. 25. ~ 2019. 2. 15.(3주간)
○ 사업규모(우리시 전체) :  360대 정도, 579백만원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20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 원 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상한액 165~3,000만원)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
○ 선정기준 
  - 차량연식(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
  - 차량연식이 동일한 경우 배기량이 큰 순
○ 신청서류
  - 보조금 신청서[붙임 1]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성능검사결과서 1부
  -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서 1부(매연측정결과 기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 1부
  - 위임장[붙임 1] <대리신청의 경우> 1부.
  - 차주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의 경우> 1부. 
  -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 신청방법 
  - 직접 제출(김해시청 내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 
  -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 / 우편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기후대기과 대기보전팀 
○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기과 (☎ 330-3361)

※ 해당 사업 및 사업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붙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문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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