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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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0:15:0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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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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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 조회수 :
- 45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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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06
우리시는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김해시 시민안전보험』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민안전보험이란 : 우리시가 보험료를 부담, 보험사와 계약하여 각종 재난,사고 등의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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