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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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0:39:0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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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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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 조회수 :
- 51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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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06
1. 신청기간 : 2019. 3. 4. ~ 3. 22.
2. 신청장소 : 초·중·고 서민자녀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3. 신청서류 : 2019년 초·중·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4. 지원대상 : 도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5.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초중고 동일) ※ 선정 시 일괄충전
7.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바우처사업 주요 변경사항(붙임 2)
가. 지원대상 : (현행) 중위소득 100%이하 → (변경) 중위소득 60%이하
나. 지원금액 : (현행) 초40,중50,고60만원 → (변경) 초중고 10만원 통일
다. 지원방식 : (현행) 상·하반기 분할지급 → (변경) 선정시 일괄충전
라. 지원기간 : (현행) 12월까지 카드사용 → (변경) 10월말까지 사용
마. 가 맹 점
- (유지) 도서구입(지역서점,인터넷서점), 온라인 강의
- (폐지) 학습지, 기술·기능학원,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 보충학습 수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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