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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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18:18:2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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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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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 조회수 :
- 16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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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16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므로,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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