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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공고

작성일
2013-02-26 09:31:33
담당자 :
회현동 허다겸
조회수 :
1749
전화번호 :
055-330-8328
  • 공고문1.hwp(20.5 KB)
  • 방치차량이해관계인내역2.xls(93.5 KB)
우리 시 장유면 관내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 (폐차)코자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압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 2013. 02. 26. ~ 2013. 03. 19.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3. 03. 19.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대상 : 경남2크1720 (쏘나타투2.0) 외 1대 (붙임참조)

붙 임 :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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