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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4세대 효도수당 지원 안내

작성일
2014-01-20 16:51:24
담당자 :
회현동 차성현
조회수 :
1569
전화번호 :
055-330-8335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신청 안내 

  김해시에서는 지역사회 효 문화확산에 이바지하고 경로효의 건전한 제도정착을 위해 4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2010년 7월부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 4세대이상 가정의 70세 이상인자(효도대상자)로서 김해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
      - 세대주가 신청(단,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 1인 30,000원(1세대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수시 (매월 10일까지 신청한자에 한하여 매월 25일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신청 장소 및 서류
     - 신청장소 :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효도대상자 지급통장(개별 통장제출)
   
       기타문의 : 시청 여성가족과(☎330-3296), 주소지 읍ㆍ면 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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