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4세대 효도수당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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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16:51:2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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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 차성현
- 조회수 :
- 156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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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35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신청 안내
김해시에서는 지역사회 효 문화확산에 이바지하고 경로효의 건전한 제도정착을 위해 4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2010년 7월부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 4세대이상 가정의 70세 이상인자(효도대상자)로서 김해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
- 세대주가 신청(단,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 1인 30,000원(1세대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수시 (매월 10일까지 신청한자에 한하여 매월 25일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신청 장소 및 서류
- 신청장소 :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효도대상자 지급통장(개별 통장제출)
기타문의 : 시청 여성가족과(☎330-3296), 주소지 읍ㆍ면 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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