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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작성일
2021-01-21 17:34:39
담당부서 :
회현동
담당자 :
안미정
조회수 :
737
전화번호 :
055-359-1554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 주요내용   [첨부1]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30세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적용대상 요건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폐지)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연소득 1억 이하 
   -(재산기준) 금융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9억 이하
 ○ 유의사항
   -자녀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제외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적용하지 않음.
    (주거용·일반재산 고려X)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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