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6-25 19:56:23
담당자 :
부원동 조현규
조회수 :
1924
전화번호 :
055-330-8344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부원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57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