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7일(화) 오전 04시 5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2 ㎍/㎥
  • 보통초미세먼지 16 ㎍/㎥
  • 보통오존농도 0.063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 알림

작성일
2014-01-10 09:31:36
담당자 :
부원동 이필수
조회수 :
3315
전화번호 :
055-330-8353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규정에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가 11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1. 시행일자 : 2013. 11. 29.

2. 주요내용

o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o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o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o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시행규칙 별표1)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o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o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2013.11.29일부터 새롭게 참가자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법 시행 전 

       참가자 모집활동은 가능하며, 29일부터 신고의 대상임.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부원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57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