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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4-03-07 15:09:11
담당자 :
부원동 김선영
조회수 :
1960
전화번호 :
055-330-8355
○ 지원대상 :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절차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先 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 소득․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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